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1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청소년인 F(15세)을 시급 6,030원을 주는 조건으로 매주 주말 18:00경부터 다음날 02:00시경까지 서빙업무를 하도록 하고, 같은 달 1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청소년인 G(여, 15세)를 시급 6,030원을 주는 조건으로 평일 18:00 부터 02:00시경까지 서빙업무를 하게 하는 등 청소년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식당에 위 청소년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이나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형태의 경우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따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