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9 2013고정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2. 9. 23.경 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F(만18세, 남, G고등학교 3학년)을 시간당 5,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의 주문을 받고 제공하는 등의 일을 시키기 위해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 보고서, 행정처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청소년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선의로 고용하여 준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