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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6 2016고정4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C 식 당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 업소는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로서 청소년 유해업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 경부터 약 8 일간 청소년인 D( 여, 18세) 을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 29조 제 1 항 후문은 “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미리 D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D은 역시 청소년인 자신의 친구들에게 주류를 팔 수 있었다.

피고인이 D을 고용한 기간이 8일 가량이나, D 과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것은 피고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D이 위와 같은 행위로 단속되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공용 서류 손상 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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