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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5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진실한 사실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 또한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G은 피해 자를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만 고소하였을 뿐, M과 피해자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바 없으며, 수사기관은 피해 자의 위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의 불기소 처분을 한 점, ② 피고인은 G과 인터뷰한 내용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 하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과 정식으로 인터뷰하거나 피고인에게 제보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한 이야기의 내용도 기사 내용과는 다르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G과 인터뷰한 내용이 무엇인 지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바꾸었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G로부터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취재과정을 거친 후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하였다는 취재의 내용은 M 사무실에 들른 것, 피해자를 찾아간 것, 인터넷을 검색하여 O에 관한 비리 의혹이 있다는 관련 기사가 있는지 찾아본 것이 전부로, 객관적 ㆍ 합리적인 뒷받침 자료도 없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방적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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