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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노32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인터넷 D에 게시한 원심 판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② 설령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없이 단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기사내용의 진실성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는 피고인이 F 부대장 G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G은 피고인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이를 기사화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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