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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3876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편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수사과정 초기부터 이 사건 각 편지에 대하여 필적감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한 점, ②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각 편지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한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점, ③ 피고인이 G과 I을 명예훼손하고 협박할 만한 동기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G과 I도 이러한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며, 다만 G은 J와 사이에 급여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G과 I이 친하게 보이는바, J와 가까운 피고인이 G과 I을 명예훼손하고 협박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인 점(그럼에도 불구하고 J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지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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