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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3 2014고정282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단체 감찰위원장인데, 2014. 5. 15. 서울 종로구 D에서, 고소인 E가 C단체를 상대로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이유 때문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F신문 G 기자로 하여금 F신문 2면 종합면에 ‘H’이라는 제목 아래 “E 부회장이 실제로 헌법 재판소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 같다. 그가 비서관으로 모셨다고 말한 분은 내가 사는 한 구역 내 사람이다. 일년에 수십 번 만나기 때문에 곧바로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I 전 C단체 회장이 그를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여 현재 혜화경찰서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를 맡고 있다”라는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여 F신문 약2만부를 그 무렵 서울 및 전국으로 보급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먼저 위 기사내용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E 부회장이 실제로 헌법 재판소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 같다”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은 2014. 5. 2. 피고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위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터뷰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문제되는 기사 부분은 "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E가 J 변호사 비서관을 했다는 거야 헌법 저거 할

때. 그래서 내가 그렇다 해서 나 지금,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J 변호사하고 나하고 교회 한 구역이야. 맨날 우리는 1년에 수십 번을 만나요.

지금 차마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비서관 했냐고.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5년간 활동을 하는데 비서관 했으면 사법수사 안 될 수 있습니다.

전화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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