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9. 22. 피고와 사이에, 어머니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망인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면책약관이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
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8. 5. 27. 통영시 소재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 강사 D 등과 함께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비상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스쿠버 장비가 몸에 걸린 채 빠져나오지 못하였고, 같은 날 14:09경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피고가 면책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