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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가합5351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6. 13. 경남 합천군 초계면 원당리 소재 대암산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은 2013. 7. 12.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의 직업급수를 상해위험등급 1급(8급 - 10급 공무원)으로 적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3. 14:10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 원당리 대암산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에서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압박골절, 요추방출성골절, 요추우측횡돌기골절, 요추추궁판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

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

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 패러글라이딩은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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