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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7 2015고단1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8. 5. 11: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관동 동에 있는 관동 교 앞 삼거리를 율 하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위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70km 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D 윈스톰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조향장치 미숙 등으로 중앙 분리대 화단을 넘어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29세) 운전의 F 모닝 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E)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부주의로 중앙선( 중앙 분리대) 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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