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광성 초등학교 앞 서부 우회도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세교 터널 쪽에서 병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이고 중앙 분리대 방음벽 철거공사를 위해 라 바 콘 등으로 1 차로와 2 차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뒤늦게 전방에 공사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급격히 미끄러지면서 앞부분으로 중앙 분리대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회전하면서 전방 1 차로에 방음벽 철거공사를 위해 정차 중인 C 카고 트럭의 적재함 끝부분을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19 세 )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분석결과)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