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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자동차 전용도로 인 동부 간선도로를 군자 교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그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시속 150km 로 질주한 과실로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3 차로에서 1 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37 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43 경 건국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결과 추가 확인보고)

1.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동차 전용도로 인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킥보드를 탄 피해 자가 도로를 횡단을 하다시피 차선을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한 속 도인 시속 80km 로 주행하였다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간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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