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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10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근로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협조로 근로자 J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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