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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0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12인에게 체불한 임금 내지 퇴직금의 합계가 약 3,1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사건 근로자들 대부분이 체불된 임금 내지 퇴직금 상당의 체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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