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2, 13, 15, 18, 20 내지 24, 30 내지 32, 34 내지 45, 48 내지 54, 56 내지 58, 60, 63, 65, 66, 71, 73, 74, 78, 79, 81, 98, 100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9, 12, 15, 18, 20 내지 22, 32, 34, 35, 37, 41 내지 45, 49 내지 55, 57, 59, 63, 65, 66, 71, 73, 74, 78, 79, 81, 84 내지 95, 98 내지 100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5명의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합계 7억 5,3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H 등 11명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5억 2,8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근로자 H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4억 4,000만 원 상당으로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절반 이상인데, 위 근로자는 체당금으로 1,68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10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도 합계 8,8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
다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