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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2017구단614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각하]
제목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

요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각하됨.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구단-614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 24.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1998. 5. 21. 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996,590원의, ② 1999. 5. 18. 한 양도소득세 24,891,830원의, ③ 1999. 11. 15.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52,590원의, ④ 2000. 7. 7.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8,48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①, ②, ③, ④처분'이라 하고,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1) 이 사건 제①처분: 1998. 5. 21.자 당진시 신평면 전에 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996,590원 2) 이 사건 제②처분: 1999. 5. 18.자 당진군 합덕읍 대지, 같은 리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24,891,830원 3) 이 사건 제③처분: 1999. 11. 15.자 당진군 우강면전, 같은 리 전에 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552,590원 4) 이 사건 제④처분: 2000. 7. 7.자 당진군 송산면 임야에 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8,48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제①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1999. 1. 21. 기각되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12. 5. 이 사건 제①, ③, ④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10. 8.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사유 등으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핀다.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일 1999. 1. 1.) 제56조 제2항, 제3항, 부칙 제1조 및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61조, 제68조를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60일 이내에, 그 이후부터는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②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전심절차 제기기간 60일도 이미 도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①, ③, ④처분에 대하여는, 비록 피고가 문서의 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납세고지서 송달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위 처분에 대한 각 납세고지서 발행번호와 납부기한이 전산상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제①처분의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아 피고가 1998. 6. 24. 원고 소유의 토지를 압류하여 위 토지가 1999. 9. 17.경 및 2005. 2. 3. 각 경매로 경락되었는데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국세체납액인 이 사건 제①, ③, ④처분내역을 별지 목록으로 첨부하여 2008. 6. 12. 원고의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채권을, 2011. 4. 19. 원고의 골프회원권을 각 압류하였다가 2017. 5. 31. 압류가 해제되었는데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었던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①, ③, ④처분의 각 납세고지서가 작성되어 그 처분 무렵에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됨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취인인 원고가 위 처분 당시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바(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 사건 제①, ③, ④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사유 등으로 각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①, ③, ④처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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