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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1 2012구단2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강원도 철원군 B 답 360㎡ 외 65필지(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2011. 4. 28.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2011. 4. 29. 철원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2,245,2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문서를 이 사건 처분을 안 날인 2012. 8. 7.부터 90일 이내인 2012. 10. 12. 피고에 제출하였고,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는 원고가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국세기본법 등에서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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