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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9 2017가단9077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 23.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 1층 커피판매점 D에 관한 영업권과 시설에 관한 제반 권리(권리금, 임차권)를 대금 484,812,000원에 양수하는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4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7. 9. 27. 위 커피판매점 건물의 임대인인 사단법인 E공제회(이하 ‘공제회’라고만 한다)에 임대차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공제회에서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와 2017. 9. 28.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일정을 통보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채권자라는 F이 2017. 9. 28. 공제회에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인데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채무변제 요구를 묵살해오던 원고가 공제회 건물의 1층 커피숍을 인수한다고 하니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재검토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 압류 등 법적 조치와 감독관청ㆍ주무부처는 물론 언론 등에도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할 결심이다.’는 취지의 투서(이하 ‘이 사건 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투서를 받은 공제회는 피고에게 투서의 진정성과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만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원고와의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7. 9. 28.과 그 이후 공제회와 임대차계약 일정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연락하지 않았고 공제회를 방문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지노비즈 주식회사의 담당자와 피고로부터 투서에 관한 연락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과 을 5, 7, 8, 11호증의 각 기재,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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