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1. C대학교의 D 내 커피판매점과 같은 대학의 예술대학 중정 앞 노천카페에서 E라는 상호로 각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와 위 각 커피판매점을 14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커피판매점 영업을 위한 영업장소 확보와 관련하여, C대학교가 위 각 커피판매점 영업장을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의 임대차기간 동안 E 커피판매점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풍전에프앤비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이 2015. 7. 21. 체결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9. 21. 2,000,000원을, 2015. 9. 23. 118,000,000원을, 2015. 11. 13. 20,000,000원 등 합계 1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5. 9. 23. 주식회사 풍전에프앤비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위 각 장소에서 커피판매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의 1년 기한으로 연장되었다가, 기간 만료 후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의 1년 기한으로 다시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대학교와 주식회사 풍전에프엔비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그 임대차 계약이 2년 기한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시설금액의 일부인 8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년씩 계약이 갱신되는 방법으로 합계 2년의 임대차 기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