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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8나31908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2.경 임대차기간을 2018. 6. 2.까지로 하여 포항시 남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5. 18. 피고와 사이에 위 오락실에 관한 권리 및 기계 70대 중 50대와 비품 일체를 권리금 7,000만 원에 양수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에게 원고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E는 원고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의 남은 임대차기간 1년 동안만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고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주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29조 제1항), 원고는 피고가 E의 동의를 얻어야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권리금계약 이후 E에게 원고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 점, ③ 피고는 2017. 9. 7. F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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