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9. 13. 피고와 사이에,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의 공장 중 부분육 가공장 900.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3,5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9. 19.부터 2017. 3. 18.까지 6개월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9. 19.경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과 2016년 9월분 차임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에게 2016년 10월분 차임 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3,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500,000원(= 20,000,000원 - 3,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6. 10. 말경 원고와의 협의 없이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원고의 임차권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로써 해지권을 행사하였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6. 11. 16. D과 사이에 “2016. 11. 16.부터 2017. 1. 15.까지 피고의 공장 운영에 대하여 10,000,000원을 선지급한 후 사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피고는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피고의 공장을 사용하게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