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9.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상가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는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차임은 임대차계약 갱신과 함께 2013. 3. 6. 308만 원으로, 2014. 3. 6. 340만 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나. 2014. 4.경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할 의사를 원고에게 밝혔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로 임차인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할 동안 월 차임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의 전보 조로 5,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권리금 2억 3,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 280만 원 내지 34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으면서도 차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탈세를 해 오다가 소외 회사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탈세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자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3,000만 원 지급에 관한 약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