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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3026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9.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상가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는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차임은 임대차계약 갱신과 함께 2013. 3. 6. 308만 원으로, 2014. 3. 6. 340만 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나. 2014. 4.경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할 의사를 원고에게 밝혔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로 임차인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할 동안 월 차임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의 전보 조로 5,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권리금 2억 3,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 280만 원 내지 34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으면서도 차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탈세를 해 오다가 소외 회사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탈세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자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3,000만 원 지급에 관한 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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