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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6582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서울 금천구 D 대 141.5㎡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인접한 E과 F 등이 금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원고를 속여,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2008. 4. 4. 우리은행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 2008. 4. 14. 농협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2008. 5. 29. 농협 5,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매 합계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E과 F 등이 금천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위 17,00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또한 피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에게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사정하면서 금전 차용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0. 14. 피고에게 농협중앙회 자기앞수표 15,000,000원을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1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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