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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18가단2643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2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개인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서울 금천구 E 대 198㎡ 및 F 대 192㎡(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3.경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집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8. 3. 26. 철거 및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경 서울 금천구청에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토지 지반이 침하되어 이 사건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금천구청장은 2018.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착수 전에 ① 저진동 철거공법 계획을 세우고 지반지내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며, ② 인접 노후 건축물 결함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며, ③ 철거 전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라’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4.경 G 주식회사에 지반의 지지력 및 차후 구조물 축조 후 예상되는 침하량을 추정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평판재하시험을 의뢰하고, 주식회사 H에 사전현황조사를 의뢰하였다.

G 주식회사는 2018. 4. 19.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인접토지 위에 구조물 축조시 발생하는 지지력과 침하량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므로 차후 구조물을 축조하더라도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식회사 H는 2018. 4. 27.부터 2018. 5. 4.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내부와 외부의 균열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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