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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09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41,6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7. 1.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 망 C에 대한 재산상속으로 인한 피고의 상속세와 가산세 합계 60,751,969원을 대납하였고, 피고에게 2012. 2. 26.부터 2012. 5. 2.까지 합계 17,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의 18,000,000원 대출금에 관한 이자 합계 3,310,69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반환대금 13,398,6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3,419,640원, D 건물의 차임 18,891,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2,149,848원(= 60,751,969원 17,000,000원 3,310,695원 13,398,624원 - 3,419,640원 - 18,891,800원)과 그 중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한 60,751,96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5.부터, 나머지 11,397,879원(= 72,149,848원 - 60,751,96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E은 2008. 4. 24. 사망한 C의 공동상속인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상속으로 인한 피고의 상속세와 가산세 합계 60,751,969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한 피고의 18,000,000원 대출금에 관한 이자 합계 3,310,695원을,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7243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유류분반환채무 13,398,6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대위변제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3,419,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2, 3, 4, 5, 7, 갑 제13, 16,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E의 피상속인 C은 2003. 4. 16. 처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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