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9. 20. 원주시 인동 소재 원주 성지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지의료재단(이하 ‘성지의료재단’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원주 성지병원 증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5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7. 10. 5.부터 2008. 1. 15.까지로 하는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후 장례식장 출입구 등 철거공사, 환기공사 등 설비공사에 관하여 5,000만 원으로 하는 추가공사를 도급받아 총 공사대금은 6억 4,000만 원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성지의료재단에 기성금 명목으로 2007. 11. 20.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같은 해 12. 28. 2억 원으로 하는, 2008. 2. 5. 1억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 교부한 다음 그 무렵 성지의료재단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6,000만 원을 직접 수령하였고, 2008. 3.경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한 수령을 위임하여 같은 달 31. 피고로부터 1,700만 원짜리 약속어음 3장 5,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성지의료재단으로부터 같은 해
4. 29. 5,000만 원, 같은 해
5. 16.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1,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그런데 성지의료재단은 2008. 3.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약속어음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액면금 1,700만 원짜리 10장)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23.경 원고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