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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나20733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청구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아래 표 ‘항소범위’란 기재 음영 부분 청구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일부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항소범위’란 청구에 한정된다.

1심에서의 청구 항소범위 비고 ‘AP JOINT 기계류’ 납품대금 6억 1,600만 원 2008. 7. 2.자 1억 8,480만 원 이중 같은 날 H 명의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 청구취지 ⑴항 2008. 8. 22.자 5,000만 원 2008. 10. 27.자로 발행된 액면금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L) 2008. 10. 27.자 약속어음(어음번호 M)의 어음금 1억 6,756만 원 이중 2008. 12. 2. K 명의 계좌로 송금된 3,880만 원 2008. 10. 27.자로 발행된 액면금 1억 6,364만 원짜리 약속어음(어음번호 N) ‘T-유압장비’ 납품대금 1억 500만 원 2012. 2. 29.자로 발행된 액면금 1억 500만 원짜리 약속어음 청구취지 (6)항 2008. 12. 18.자로 유출된 2억 원 청구취지 (2)항 2009. 2. 12.자 및 2009. 3. 9.자로 유출된 1억 9,500만 원 2009. 2. 12.자 1억 700만 원 청구취지 (3)항 2009. 3. 9.자 8,800만 원 2010. 4. 9.자 약속어음 8,800만 원 청구취지 (4)항 2010. 9. 2.자 및 2011. 5. 20.자로 유출된 자금 1억 4,000만 원 2010. 9. 2.자 4,000만 원 청구취지 (5)항 2011. 5. 20.자로 발행된 액면금 1억 원짜리 약속어음 E의 차명계좌 관련 금액 2억 9,200만 원 2007. 12. 14.자 143,902,000원 중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4,000만 원 청구취지 (7)항 2008. 9. 9.자 1억 1,000만 원 중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 2008. 9. 26.자 438,856,000원 중 같은 달 29. H 명의 계좌와 I 명의 계좌로 송금된 각 1억 원 2009. 1. 23.자 98,742,600원 중 2009. 1. 30. J 명의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 및 2009. 2. 3. K 명의 계좌로 송금된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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