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8가합507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원고는 대구 서구 F 소재 아울렛 매장인 G 등 여러 곳에서 H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B은 의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인데, I는 스포츠 의류 및 스포츠 용품 도소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D은 피고 B의 처남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와 J의 금전거래 원고는 2015. 9. 초순경 피고 C과 함께 J을 만나, J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J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수표를 건네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짜리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2억 원짜리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을 8억 원으로 직접 개서한 후 원고 인장을 날인해 다시 J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당좌수표에 ‘지급보증 C’, 액면금 8억 원의 당좌수표에 ‘기일엄수 지급보증 C’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다. 피고 B에 대한 수표 교부 피고 B이 위 7억 원의 실제 사용자인데, J은 피고 B,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대구 K건물 L 매장의 신발 판매대금 등으로 지급할 1억 원 명목으로 그 중 선이자를 공제한 9,600만 원을 원고에게 바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6억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합계 5억 7,500만 원의 수표는 피고 C을 거쳐 피고 B에게 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B, C은 2015. 9. 초순경 원고를 찾아와 피고 B이 H, 나이키 등의 신발을 싸게 구매해 판매하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신발을 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