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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나56448 (1)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아들이고, 망 D은 망 C의 장남이자, 원고의 형이며, 피고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1981. 7. 2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전남 신안군 E 답 249평(823㎡)에 대한 1971.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에 기하여, F을 원고의 부친인 C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대위신청을 하고, 위 E 답 249평(823㎡), 위 J 답 175평(579㎡)에 대한 토지분필대위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E 답 249평(823㎡)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인 위 G 답 204평(674㎡)과 H 답 41평(136㎡), I 답 4평(13㎡)로 각 분할되었고, 위 J 답 175평(579㎡)토지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인 위 K 답 171평(565㎡)과 L 답 4평(13㎡)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81. 7. 27.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1971.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형인 망 D은 1995. 6. 26.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1985. 4.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1976. 12.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당시 각 보증서의 보증인은 망 M, 망 N, O이었다.

마. 피고는 2012. 10. 15.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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