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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1889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경기도 김포시 C 답 460㎡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 망 D는 1944. 3. 31.(일본력 소화 19.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수부 제1500호로 경기도 김포군 E 답 158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경기도 김포군 E 답 158평은 1946. 7. 30. 분할되어 F 답 15평, C 답 143평이 되었다.

이 중 경기도 김포군 C 답 143평은 1953. 1. 31. 다시 분할되어 C 답 139평과 G 답 4평이 되었다.

이 중 경기도 김포군 C 답 139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면적 환산 등록과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통해, 현재의 경기도 김포시 C 답 460㎡가 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김포등기소 1969. 3. 17. 접수 제1174호로 1949.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김포등기소 2007. 9. 18. 접수 제49772호로 2007.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은 위 김포등기소 2011. 11. 8. 접수 제64443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원, 채무자 H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 제64444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마. D가 1949. 12. 20. 사망하여 D의 호주상속인인 I이 위 D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I이 1994. 2. 12. 사망하자 위 I의 재산을 I의 처 J, 자식 원고, K, L, M, N이 각 공동상속하였다.

또한 J이 1999. 6. 9. 사망하자 그 재산을 자식인 원고, K, L, M, N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다제2호증, 을다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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