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거제시 C에서 ‘D’의 대표 겸 편집인으로 위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말경 거제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 찾아가 현장소장인 피해자 G에게 비산먼지방지시설 및 세륜장 시설을 미비하였다면서 거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D에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H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L의 각 진술서
1. 각 D기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