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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6.17 2019고단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B군수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C에 있는 B군 공설묘원의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작업인부 관리,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인건비 편취 범행 피고인은 강원 B군 공설묘원에서 이루어지는 유지ㆍ보수 등 작업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관리ㆍ감독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공설묘원 유지ㆍ보수 작업 등에 참여한 인부들의 인원수 및 작업 참여일수를 부풀려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로 보고하고, 피해자 B군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0. 18:00경 강원 B군 공설묘원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인 B군청 D 소속 지방공업서기 E에게 전화를 걸어'2017. 9. 12.경부터 9일간 진행한 하반기 공설묘원 제초작업에 인부 F을 포함한 인부 4명이 참여하여 제초작업을 완료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담당 공무원 E에게 제초작업에 참여한 인부들의 인원수를 부풀려 허위 보고를 하였던 것이고, 2017. 9. 12.경부터 9일간 진행된 2017. 하반기 공설묘원 제초작업기간 중 2017. 9. 20. 및 2017. 9. 21. 2일간 인부 F이 위 제초작업에 참여하여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 E을 기망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7. 9. 29.경 인부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2017. 9. 20. 및 2017. 9. 21. 2일간의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918,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실제 작업을 진행한 7일간의 인건비와의 차액 204,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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