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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31 2018고합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D의 운영자이자 E조합의 이사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며, 피해자 C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평택시 H에 있는 공장 건물 I, J동을 K으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평택시 L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숙소로 개조, 운영하려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6. 3. 15.경 피고인 A에게 이행보증금 3억 원에 위 숙소 ‘J동’의 식당 운영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숙소의 ‘I동’ 식당도 함께 운영해 볼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는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투자할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한 뒤 2016. 6. 1.경 피고인 B과 위 숙소 I, J동의 식당 운영권을 피고인 A가 전부 부여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현장식당에 2016. 12. 말까지 인부 7,000명, 2017. 6. 말까지 인부 10,000명, 2017. 12. 말까지 인부 15,000~20,000명의 공급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인력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A는 2016. 7.~8.경 제3자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위 인력공급계획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2016. 12. 말까지 현장식당 식수인원이 약 8,000식이라는 내용의 ‘인력공급계획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E조합으로부터 평택시 H에 있는 인부 숙소 내 현장식당 운영권을 받았으니 지금 즉시 현장식당에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E조합의 입주/식수 대기인원은 현재 약 4,800명이 있고, 평택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M로부터 현장 인부들의 기숙사로 지정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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