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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콘도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형틀 해체 작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장 인부들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H’ I로부터 임금을 선지급 받아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이후에 시공 사인 주식회사 감로건설에 임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으면 이를 위 I에게 입금해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H’ I와 사이에 위와 같이 위 I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선지급해 주면 후에 피해 자가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 경부터 2008. 1. 22. 경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형틀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위 I가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 실제로 몇 명의 인부들이 일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전화로 실제 일을 한 것보다 많은 인부들이 일한 것처럼 부풀려 보고 하여 임금을 과다하게 선지급 받아 피해 자가 위 I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1. 경 위 I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69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2,571,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2. 1. 경부터 2007. 12. 30. 경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인부 8명을 동원하여 총 83 일간 위 형틀 해체 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은 9,915,000원에 불과하였으며, 위 9,915,000원에 대해서도 시공사인 주식회사 감로건설로부터 지급 받은 다음 위 I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I로부터 임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위 감로건설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아 위 I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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