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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16 2018고합48 (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경 B군 일대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당시 B군수였던 C으로 인하여 위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C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5. 19:30경 강원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와 만나 D가 C 군수를 고발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D로부터 문자메시지로 ‘① C이 2017. 11. 28. B군 지역 E단체에게 개인적으로 견학비를 지원해 주었다, ② C이 B군수로 재직할 당시인 2014.경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의 배우자인 F의 체납세금 7,980만원 상당을 감면해주었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이런 분이 또 B군수가 되어야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촬영한 사진 2장(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

증거기록 1394쪽)을 전송받았다. 그러나 ① B군 지역 E단체 견학비 지원은 「B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B군청의 심사 및 군의회의 의결까지 거쳐 적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었고, ② F의 체납세금은 C 군수가 취임한 이후 강원도에서 체납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결손 처분 후 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계획안에 따라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쳐 결손 처분이 이루어졌을 뿐, C이 임의로 감면해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글을 받자 곧바로 G에게 전송하고, 2018.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H, I, J에게도 위 사진을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군수 후보자인 C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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