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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7구합24500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그 소속으로 청소자원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28.까지(약 12개월) 및 2014. 5. 2.부터 2015. 4. 17.까지(약 11개월)는 피고 산하 B군 보건소에서 사무보조, 치매검사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9. 1.부터 2017. 7. 31.까지(약 23개월)는 피고 소속 청소자원과에서 B군 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7. 1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를 하였다가 2017. 7. 20. 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라 위 공고를 취소하였다.

기간제근로자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모니터 요원의 계약기간이 2017. 7. 31. 자로 종료됨에 따라 모니터 요원을 신규 채용코자 합니다.

채용기간 : 2017. 8. 1. ~ 2017. 12. 31.(5개월) 채용인원 : 1명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피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고를 정규직전환위원회의 전환대상으로 지정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2017. 11. 23. 실시한 B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담당 업무 분야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고는 2017. 7. 31. 원고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 1.부터는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에 관해서도 아무런 내용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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