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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누321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고,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중 ‘별지2 목록’은 ‘별지 제3목록’으로, ‘별지3 관련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으로, ‘별지4 출고지시서’는 ‘별지 출고지시서’로 명칭만 수정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쪽 표 아래 제2행의 “별지2 목록”을 “별지 제3목록”으로 고치고, 표 아래 마지막 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의 “별지1 하였다.” 부분을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과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6쪽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 인천세무서장의 일부 재경정처분 등 피고 인천세무서장은 2016. 11. 24.경 원고 A조합, B조합, C조합에 대한 별지 제1목록 순번 18, 19, 21, 22, 24, 25 기재 각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별지 제2목록 순번 18 내지 53, 55 내지 64, 66 내지 113 기재 각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재경정하는 처분(그 중 별지 제2목록 순번 40, 41, 92, 93 기재 각 부과처분은 감액경정에 해당한다

)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라항 기재 당초 부과처분과 피고 인천세무서장의 재경정 후 처분을 모두 합하여(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제6쪽 제8~9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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