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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합4839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장 원고는 2007. 6. 19.경부터 서울 마포구 B 외 2필지 지상 건물의 지하 1층 580.7㎡에서 ‘C’라는 상호로, 업태 및 종목을 ‘음식/호프’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말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5. 1. 원고에게 별지1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중 ‘2013. 5. 2. 부과세액①’란 기재와 같이 2008년 1월분부터 2012년 12월분까지의 개별소비세 1,389,814,750원 및 교육세 402,599,990원 합계 1,792,414,74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각 세액은 각 달에 귀속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세액 중 원 단위를 버린 각 세액의 합계이다(이하 같다). . 다. 감액경정 피고는 2013. 5. 23.경 위 결정고지세액 중 2008년 1월분부터 2008년 12월분까지의 세액을 별지1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중 ‘2013. 5. 23. 경정감세액②’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여 결정고지하였고, 그 결과 2008년 1월분부터 2012년 12월분까지의 세액은 별지1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중 ‘최종세액①-②’란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 1,331,592,560원 및 교육세 385,139,950원 합계 1,716,732,510원(각 가산세 포함)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나.항 기재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세액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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