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협동조직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다.
나.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2에 따르면,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고 한다)를 면제하고 있는데(이하 위 석유류를 ‘면세유’라고 한다), 원고들은 면세유 관리기관으로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유사로부터 면세유를 구입하여 수산업협동조합 급유소 및 공급대행 주유소를 통해 관리지역 내 어민들에게 이를 공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3. 9. 16.부터 2013. 12. 4.까지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료 처리계획에 따라 원고들의 어민들에 대한 면세유 공급관리 점검(대상년도: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을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① 해외출국 중이거나 ② 사망한 어민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4항, 이하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이라고 한다)를 발급하고, ③ 폐선(어선등록이 말소된 선박), ④ 계선(조업중단 선박), ⑤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사실(이하 ‘제1 내지 5처분사유’라고 한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발급에 관리부실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이 감면받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의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별지
1. 가산세 부과처분 내역 각 기재 가산세를 각 부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