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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고정37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2015. 2.경까지 E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F(이하 ‘F’라고 한다.) 협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2012. 4.경까지 F의 공보이사, 2012. 5.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협회의 총무이사로 재직하였다.

F가 회원사들을 상대로 E 관련 해외 전시회의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한국관’을 구성하여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인 회원사들의 수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F를 통해 해외 전시회의 참가업체의 비용 일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F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여 해외 전시회 비용 집행 및 참가한 회원사들에 대한 정부보조금 배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조금을 수령한 F는 보조금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전시회 비용이나 협회 운영비와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중앙회에 통보한 보조금 사용항목을 전용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항목 전환을 할 경우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해외 전시회가 종료된 후 지급되는 추가지원금 내지 사후지급액은 해외 전시회에 참여한 회원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협회 운영비가 부족하자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추가지원금 등을 회원사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협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F는 2011. 3.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G 전시회와 관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위 협회 소속 50개 업체를 참가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말경 위 2011년 G 전시회가 종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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