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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8 2018가단5231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407,35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0. 10. 12.부터 2019. 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전(前)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위 두 회사의 감사이자 E의 본부장이었다.

나. 원고는 투자 목적으로 E에 연락하여 2010. 4. 13.경 D와 사이에 2010년 F 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50,000,000원을 투자하되, 투자원금과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투자금 50,000,000원과 수수료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D가 지정한 계좌로 2010. 4. 8. 1,000,000원, 2010. 4. 13. 9,000,000원, 2010. 4. 20. 4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D, 피고 B 등으로부터 투자이익금으로 2010. 6. 11.부터 2010. 10. 11.까지 합계 7,921,95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전시회 종료 후 D의 요청에 따라 정산을 연기하기로 하였고, 2011. 2. 23.경 확정수익에 관한 세금 명목으로 329,300원을 송금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는 D로부터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피고들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전시회에 1,0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 전시회에 투자하기로 한 1,000,000,000원의 자금이 없었고, 전시회에 투자하기로 한 1,000,000,000원보다 더 많은 2,750,000,000원을 투자자들로부터 받아 실제 전시회에는 770,000,000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돈은 전시회에 투자하지 않고 유흥비나 개인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전시회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피고들에게 재산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약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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