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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7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11. 3. 하순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위치한 컨벤션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D는 2004. 5. 13. 경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와 “G 전시사업”( 이하 ‘G 전시회’ 라 한다) 공동 주관자로 서의 협약 서를 체결하면서 매해 G 전시회의 이익의 50% 씩 을 공동 주관 수수료 명목으로 D와 피해자 간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매해 약정비율에 따라 사업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오던 중, 2008년 경부터 G 전시회가 매출이나 수익 규모로 보아 D 내 대표 수익사업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D가 피해자보다 G 전시회에 기여하는 바가 커짐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수익 배분비율을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공동 주관 사인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D가 G 전시회 매출관리, 손익 계산 등 제반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것을 기화로 전시회 매출 내역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전체 수익금 규모를 임의로 줄인 별도의 허위 정 산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작성한 허위 정 산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실한 정 산서 인양 제시하고 애초 약정한 비율 인 50:50 비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허위 정산서 기재 수익금만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을 편취하여 D의 이익으로 남겨 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경 D 사무실에서, 2009년도 G 전시회 손익 정산 결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이 약 276,404,231원임에도 마치 161,844,000원에 불과한 것처럼 피해자 측을 속인 다음 2009. 6. 12. 경 피해자에게 16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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