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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09가합7394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원고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이상희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

변론종결

2011. 9. 7.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2】상속관계 및 위자료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1. 9.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별지2】상속관계 및 위자료계산표의 ‘일부청구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50.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7호증, 갑 제79호증의 1 내지 제81호증, 갑 제83호증, 갑 제85호증의 1 내지 제1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민보도연맹 결성 경위

⑴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등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⑵ 1949. 4. 20.경 국민보도연맹이 창립되었고, 1949. 12. 13.경 충청북도연맹이 결성된 이래 충청북도연맹을 상급기관으로 한 10개의 군연맹이 결성되었다.

나. 한국전쟁 발발 및 예비검속

⑴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긴급명령 제1호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내렸고, 내무부 치안국장 소외 81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들에게 ‘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을 긴급 하달하였다. 또한 1950. 7. 8. 전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 포고 제1호로 계엄이 선포되자, 헌병사령관 소외 82는 1950. 7. 12. ‘계엄지역에서는 예방구금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체포·구금특별조치령을 발령하였다.

⑵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관장 하에 계엄군의 주도로 군과 경찰이 합동하여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진행하였는데, 청주경찰서 사찰계 소속 경찰들, 국군 정보국 소속 미군방첩부대(Counter Intelligence Corp, 이하 ‘CIC’라 한다) 대원들 및 각 관할지서 경찰들은 1950. 6. 하순경부터 1950. 7. 중순경까지 청주·청원 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자택 혹은 직장을 방문하여 이들을 직접 연행하거나 소집통보 등을 통해 출두시켜 청주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하였다.

⑶ 위와 같이 구금된 청주·청원 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상부의 지시를 받은 청주경찰서 사찰계 소속 경찰들과 CIC 대원 등에 의해 1950. 7. 초순경부터 1950. 7. 중순경까지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분터골, 같은 면 쌍수리 야산, 충북 보은군 아곡면 아곡리 아치실 등으로 이송된 후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 총살되었다(이하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 1.경부터 2006. 11.경까지 원고 167 외 157명으로부터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여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자료조사 및 유해발굴용역조사(이를 통해 위 분터골에서 2007. 유해 118구, 2008. 유해 214구 및 탄피, 탄두 등이 발굴되었다) 등을 실시한 다음 2008. 11. 26. 유족진술, 참고인진술, 시신수습 여부 및 제적부 기록 등을 근거로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 총 232명(=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 165명 + 희생자로 추정된 사람 67명)을 확정하였는데,【별지2】상속관계 및 위자료계산표의 ‘희생자’란 기재 희생자들은 모두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들이다(당초 희생자로 추정되었던【별지1】원고 명단 중 순번 222. 원고 222의 부 소외 76은 이의신청을 통해 2009. 7. 9.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라.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로서,【별지2】상속관계 및 위자료계산표의 ‘희생자’란 기재 희생자와는 같은 표의 ‘관계’란 기재 친족관계에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의 청주경찰서 사찰계 소속 경찰들과 CIC 대원 등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1950. 7. 초순경부터 1950. 7. 중순경까지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을 예비검속한 후 정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에 있던 이들을 집단총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 7. 초순경부터 1950. 7. 중순경까지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예비검속으로 구금되었던 생존자들 또는 목격자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는 방법 등으로 그 무렵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한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1950. 7. 중순경부터 3년 또는 5년이 경과된 후인 2009. 6. 30. 제기되었으므로,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⑴ 먼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들은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후 피고로부터 그 희생자들의 사망 여부 등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해 희생자들에 대한 총살 이유, 경위 및 절차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원고들 중 대부분은 희생자들의 사망 여부,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정을 통해 2008. 11. 26. 비로소 희생자 명단 및 그 희생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은 2008. 11. 26.에서야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한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위 1950. 7. 중순경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시 중에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들로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 피고 등을 상대로 적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집단적으로 자행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③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전시에 국가권력이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학살을 자행한 반인권적인 중대 범죄행위(이런 점에서 소위 의문사 사건, 간첩조작 사건 등과 그 성격이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에 해당하는 점에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④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직적·집단적·계획적으로 희생자들의 생명을 박탈한 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위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점, 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나중에 재심을 통하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재심판결의 확정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아예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어 재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조차 사실상 봉쇄하여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⑥ 다른 지역과 달리 청주·청원 지역에서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유족회가 결성된 바 없고, 그 유족들이 국가기관에 지속적·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8. 11. 26.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이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해 겪었을 정신적 고통,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후 오인 아래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았을 온갖 차별과 냉대·편견 및 이로 인한 경제적 궁핍, 유사사건과의 형평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자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희생자들에 대하여는 각 80,000,000원, 그 배우자들에 대하여는 각 40,000,000원, 그 부모와 자식들에 대하여는 각 8,000,000원, 그 형제자매들에 대하여는 각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이 위자료채권의 상속관계 및 구체적인 계산내역은【별지2】상속관계 및 위자료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별지2】상속관계 및 위자료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원고 순번 20. 원고 20, 28. 원고 28, 40. 원고 40, 65. 원고 65, 67. 원고 67, 71. 원고 71, 136. 원고 136, 173. 원고 173, 179. 원고 179, 187. 원고 187, 202. 원고 202, 204. 원고 204에 대한 인용금액은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1.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은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950. 8.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구하나,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하여 집단학살이 자행된 1950. 7.경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1. 9. 7.까지 6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몇 곱절 상승하는 등의 변동이 있어서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창원(재판장) 박소영 박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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