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합40854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A', A"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B', B', B''', B''', B'''
변론종결
2013. 3. 21.
판결선고
2013. 4. 1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3.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1950.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경위 및 성격
1)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 전향자단 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등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2) 1949. 4. 20 국민보도연맹이 창립된 후 1949. 11. 1. 국민보도연맹 경상북도연맹 이 결성되었고, 1950. 2. 무렵 국민보도연맹 대구시연맹이 결성되었다.
나. 한국전쟁 발발 및 예비검속
1)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들에게 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을 긴급 하달하였다. 또한 1950. 7. 11.에는 '불순분자 검거의 건'을 하달하여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
2) 이에 따라 대구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국군 헌병대 등에 의하여 연행된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유치장 등에 구금되어 있다가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경찰 및 헌병대 등에 의하여 1950. 7.경 무렵부터 같은 해 8.경 무렵까지 대구 가창골, 경산시 평산동 소재 경산 코발트 광산 등에서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 사살되 었다(이하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한다).다.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05. 12.경부터 2006. 11.경까지 군위, 경주, 대구 지역의 학살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조사개시결정을 내린 후, 위 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유족진술, 참고인진술, 시신수습 여부 등을 근거로 2009. 9. 8. 망 이석표(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99명을 군위·경주·대구 지역 국민보도연명 사건 관련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라. 당사자 신분관계
1) 망인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부 망 H(1962. 1. 1. 사망), 모 망 H'(1988. 3. 17. 사망), 처 망 H'(1973. 4. 13. 사망), 자녀인 원고 A, B, C, 망 H'''(2006. 7. 13. 사망) 이 있었다.
2) 원고 D는 망 H'''의 처이고, 원고 E, F, G는 망 H'''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 갑 6호증 전부, 국회도서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군과 경찰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단지 국민보 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망인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한 후 정당한 이유나 적법한 절차 없이 이들을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인바,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 B의 진술과 전문진 술에 불과한 망인의 외사촌 동생인 I의 진술 등만을 근거로 망인을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결정하였는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망인을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그 법적 성격, 진실규명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의 내용과 그 결정의 효력, 그 결정에 따른 국가의 의무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위 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구이기는 하지만, 당해 위원회를 행정청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 진실규명결정이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결정에서 희생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법원이 희생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당해 결정에 추정력이 발생하여 국가가 반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망인이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여전히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도 나름대로 법에 정해진 권한과 업무 범위 내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상,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도 희생자인지 여부에 관한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은 국가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권력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집단적 · 조직적으로 연행되어 적법절차 없이 살해된 사건이 대부분이며, 그 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통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사망 여부나 사망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로부터 이미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유족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원은 위 진실규명결정의 내용과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공부상 기록 및 위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인지 여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망인을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6호증의 3, 4, 국회도서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딸인 원고 B은 '망인이 보도연맹원은 자수를 하라는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서 대구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간 후 행방불명되었으며 경산 쪽으로 끌려가서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망인의 외사촌 동생인 I는 '망인이 남대구 경찰서 형사의 권유로 보도연맹에 가입을 하였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 남대구경찰서 경찰에 의하여 연행된 후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가창 어딘가로 끌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망인의 아버지인 H는 1960. 6. 11. 칠곡군 지천면장에게 '피살자 신고서'라는 제목으로 '피살일시 단기 4283년 7월', '피살장소 및 피살경위 불상'이라고 기재하여 망인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였고, 칠곡군수는 1960. 6. 24. 위 신고서를 첨부하여 서울시 민의원 내 양민피살사건 조사의원 J에게 '과거 도민으로서 피살된 자 신고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망인의 사망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한 점 등을 비롯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군위·경주·대구 지역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그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해 피고 소속 경찰 등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 살해당한 피해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1960년경 신문기사 등을 통해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널리 알려졌으므로 원고들은 그 무렵 망인이 위 사건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 및 원고들이 위 사건으로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효로 소멸되었거나 위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기간이 모두 경과한 2012. 3. 22.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설령 위 사건 당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 내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된 2005. 5. 30.경에는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어도 피고 산하기관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2009. 9. 8.에는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완전히 소멸하였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결정일로부터도 약 2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제기되어 신의칙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들의 권리가 행사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불법행위일인 1950. 7~8.경부터 기산하여 5년이 훨씬 경과한 2012. 3. 2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는 본질적으로 그 성립의 근간이 되는 국민을 보호할 절대적 의무를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는 점과 아울러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쟁 중에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들로서는 국가에 의하여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는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인 점, ②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관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기 전까지 가해자가 소속된 피고가 구체적으로 그 진상을 규명한 적이 없었던 점, ③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의 시기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④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은 비록 전시라고 하더라도 국가권력이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학살을 자행한 것으로서 반인권적인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개별적 · 통상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볼 필요가 있는 점, 5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직적·집단적·계획적으로 위 사건의 희생자들의 생명을 박탈한 위법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방조한 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유족들이 배상청구를 하자 이에 대응하면서 뒤늦게 그러한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 ⑥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서 희생이 생긴 사건의 경우에는 나중에 재심을 통하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재심판결의 확정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아예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어 재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조차 사실상 봉쇄하여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9. 9. 8.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해를 당한 유족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원고들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거나 그 상당한 기간이 6개월 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수
망인 및 그 유족들이 대구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한국전쟁을 치르고 난 후 우리 민족이 겪게 된 남북분단의 현실과 이념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유족들이 받은 차별과 경제적 궁핍,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유사 사건과의 형평, 망인의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불법행위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60년 이상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 준 등이 크게 상승하였고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되었음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자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 103950 판결 등 참조) 망인에 대하여는 8,000만 원,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4,000만 원, 그 부모와 자녀들에 대하여는 각 8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상속관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은 별지 상속계산의 계산내역과 같다.
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그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불법행위 그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가 보인 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는 물론, 국민소득수준 및 통화가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수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통화가치 등의 변동을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하여도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를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자료의 수액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그 위자료에 대하여는 앞서 본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시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일인 1950년경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3. 21.까지 사이에 60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으며,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의 수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양희
판사조승우
판사나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