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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2 2013다21640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E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신청을 접수받고 신청인과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2009. 11. 3. 이 사건 희생자들을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희생자들에 관한 참고인 등의 진술은 대체로 전문진술이긴 하나, 희생자들의 희생사실 및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모순 없는 내용인 점, ② 이러한 진술 내용은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각종 자료 조사,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내린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결론과도 일치하는 점, ③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 내용상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설정한 결정기준에 어긋나는 바가 없는 점, ④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희생자들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희생자들은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중 희생자 L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EB은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망 L이 1950. 7.경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적등본상 위 망인은 1954. 6. 24. KA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1957.경 전 호주의 가(家)로부터 분가되었으며, 1969. 3. 29. 원고 EB을 양자로 입양신고하였고, 1971. 4. 9.에 비로소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한국전쟁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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