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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7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17:2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50-2,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퀵 서비스 기사로 같이 일하는 피해자 B에게 이전에 강남 고속 터미널 부근에서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받침대로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해서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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