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8 2017고정4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초순경 B이라고 불리는 불상 자로부터 급여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 C에게 통장 개설을 부탁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고속 터미널 인근에서 C으로부터 C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 받은 후 이를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처리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