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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72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28. 오후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 역 대합실에서 승차권 무인 발급 기 위에 피해자 C가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복지 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26. 03:4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호남선 대합실 내의 벤치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벤치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A7( 판매가격 53만 원) 휴대전화 1개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하나 직불카드 1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6. 05:31 경 서울 서초구 신 반 포로에 있는 고속 터미널 역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지하철 요금 결제장치에 갖다 대어 직불카드 결제에 관한 정보처리가 되도록 하여 이용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지하철과 버스의 이용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철 및 버스 이용요금 38,5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6. 경 위 제 2 항에 기재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 불상 관리의 자동판매기에 위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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