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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26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ㆍ 양수 하거나,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1. 경 서울 강남구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하루에 18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 (C) 와 연계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강남 고속 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SC 은행 고객 조회, A SC 은행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2호(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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