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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7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2003. 2.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조합의 시공업자 선정 및 공사대금 지출업무 등을 포함한 조합 사무를 총괄하였고, 이 사건 상가아파트는 2002. 9.경 서울 송파구 D에 위치한 C시장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상권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피고인이 위 시장부지 매각소식을 듣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2003. 10. 23. 조합 설립 인가 받아 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피고인은 2003. 2. 22. 조합규약에 따라 구체적인 보수액을 정하기 위해 총회의 추인을 받고 월 급여 및 판공비 명목으로 310만 원(월 급여: 250만 원, 판공비: 60만 원)을 지급받았고, 총회에서 조합장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부터 피고인이 조합장에서 해임되기 전인 2011. 11.까지 위 조합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조합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회 추인이나 의결 없이 임의대로 급여 및 상여금을 인상한 다음 조합으로부터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233,600,000원을 지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37)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FG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FGH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진위원회 회의록(순번10), 이사회결의서 순번19에 포함된 각 이사회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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